[단독] 음주단속 도주 차량에 뇌손상…가해자는 윤창호법 면해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경찰의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던 차에 추돌 사고를 당해 피해자가 뇌손상을 입었지만, 가해자는 정작 '윤창호법'을 피해갔습니다.<br /><br />가해 운전자가 아예 음주 관련 혐의로는 기소되지 않으면서 벌어진 일인데요.<br /><br />박수주 기자가 단독취재했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 4월 경찰의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다 4중 충돌사고를 낸 고가의 SUV 차량.<br /><br /> (끼이익…꽝) "아빠 죽지 마… 아빠! 살려주세요!"<br /><br />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은 운전자 A씨가 형을 마친지 7개월 만에 무면허 상태로 저지른 사고였습니다.<br /><br />이 사고로 피해자 정모씨는 뇌손상을 입어 일상 생활이 어려운 상태고, 고등학교 2학년 딸도 공황장애를 겪고 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이 사고와 함께 별도의 업무방해와 상해죄로도 재판에 넘겨졌고 검찰이 5년 6개월을 구형했지만, 법원은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런데 취재 결과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'음주측정거부' 혐의가 정작 검찰 기소 과정에서 빠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<br /><br />가해자가 이로 인해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'윤창호법' 적용을 피해간 겁니다.<br /><br /> "2회 이상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에 해당하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위반의 경우만 하더라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있고…"<br /><br />검찰은 "규정상 개별 사안의 불기소 이유는 확인해줄 수 없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피해자 가족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 "지금 1년 반 정도만 살면 되잖아요, 이미 살았으니까. 1년 반 뒤에 우리 동생네 가족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데 그 사람은 자유롭게 뭐든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."<br /><br />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위해 도입된 윤창호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엄격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. (sooju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